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사육·증식‧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해당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와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한다.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에 대해 폐업·전업을 지원한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 유예기간을 뒀다.
한편 개식용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동물보호단체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식용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며 “개식용금지법의 자세한 내용은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법안의 목적과 취지를 하위법령에서 제대로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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