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30년 이상 노후화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 사업기간 최대 5∼6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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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30년 이상 노후화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 사업기간 최대 5∼6년 단축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4.01.1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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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신속하게 재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신속하게 재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 앞서 경기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주민들과 함께 지하 주차장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세대 내부도 방문해 누수, 내부 균열 등 문제를 살펴보고 “노후화로 인한 생활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점검을 마친 윤 대통령은 ‘국민이 바라는 주택’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미래 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공공 이주단지를 우선 조성하겠다”며 “임기 내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민생토론회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건설된 지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이 없어도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설립해 재건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건축 시작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를 우선 진행하고 최종 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된다. 

안전 문제가 없더라도 주차난, 층간소음, 배관 문제 등 거주 환경이 나쁘다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단독 주택, 빌라 밀집지역의 재개발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도 기존 3분의 2에서 60%로 하향 조정한다. 주택 노후가 심각해 지자체에서 뉴타운(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50%로 낮아질 전망이다.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이달 중 배포하고 지자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조합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원이 지원에 나선다. 

1기 신도시 5곳 재정비 사업은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신도시 재정비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해 12조원 규모 미래도시 펀드도 조성한다. LH 혁신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민간 주도 공공주택 사업은 올 상반기 중 법 개정을 통해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경쟁도입을 위한 평가제도도 마련한다. 

다변화하는 도심 주거수요에 부응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세대수‧방설치 제한 등), 건설 자금 지원(기금융자 확대 등) 등도 추진한다.  

소형주택의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양도세‧취득세에서 소형 신축 주택의 주택 수 제외를 추진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 폐지된 4년짜리 단기 임대 제도도 다시 도입한다. 다만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의무기간은 6년 정도로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세대수 규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금지 규제 등고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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