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미납안내’... 국세청, 사칭 이메일‧문자메시지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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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미납안내’... 국세청, 사칭 이메일‧문자메시지 주의 당부
  • 박우진 기자
  • 승인 2024.01.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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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종류의 악성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국세청을 사칭한 이메일 사례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종류의 악성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을 사칭해 개인 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소득세 미납안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로그인 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하고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는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의심해야 하고 개인 명의 계좌로 국세를 송금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칭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 ☎112 또는 민원상담 ☎182)에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하는 경우 즉시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 해당 메일 차단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피해 예방을 위해 사칭 이메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우진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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