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지우개서비스' 확대... "개인정보 포함된 자료 지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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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지우개서비스' 확대... "개인정보 포함된 자료 지워라!"
  • 이사론 기자
  • 승인 2024.01.11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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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연령,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
온라인 게시물의 작성 시기 ‘18세 미만’서 ‘19세 미만’ 상향
사진=이사론
사진=이사론

한참 어릴 때 생각없이 썼던 글이나 업로드한 영상을 지우지 못해 애를 태운 적이 있는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들을 돕기 위해 ‘지우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지우개서비스는 어릴 적에 온라인에 게시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 사진, 영상을 삭제나 블라인드 처리해주는 업무를 뜻한다.

지우개서비스 이용자들이 삭제요청을 한 SNS는 유튜브, 틱톡이 가장 많았고 이어 네이버(지식in, 카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순이었다.

지워달라는 내용은 비밀번호 분실, 개인정보 노출 등 다수였다.
▲영상을 업로드한 계정의 비밀번호를 분실해 삭제가 불가능했는데, 계정을 만들 때 쓰던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어 비밀번호를 찾을 수 없다. 
▲이름과 생년월일에 대한 사주풀이를 댓글로 요청했는데, 답글이 달리는 바람에 삭제할 수 없다. 
▲과거 이용하던 사이트 게시판에 이메일 주소를 댓글로 남겼는데, 지우지 못한 채 탈퇴했다.

지난 8개월간 접수된 약 1만여 건의 지우개서비스 신청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청자가 15세, 14세, 16세 순으로 많았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6~18세가 전체의 34.8%, 15세 이하가 34.3%, 19~24세는 30.9%로 중고등학생이 서비스 주 이용자였다.

개인정보위는 시범사업이던 지우개서비스 사용 요청이 많아지자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신청 연령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온라인 게시물의 작성 시기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로 늘린다. 통계청의 2022년 인구총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보면 서비스 이용 가능자가 기존보다 약 300만 명 늘어난다.

개인정보위는 지우개서비스가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개인정보를 스스로 보호하는 인식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함께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우개서비스 지원 확대는 1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사론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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