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정권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검찰 다시 수사!
상태바
‘前 정권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검찰 다시 수사!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4.01.18 1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이 지난 정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명령이란 수사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항고를 받은 고등검찰청, 재항고를 받은 대검찰청에서는 항고가 이유 없는 경우 항고기각을 하고 항고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재기수사명령, 공소제기명령 또는 주문변경명령을 한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조국 전 법무장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은 다시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

18일 서울고검은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과 최근 법원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오늘 조 전 장관 등 5명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 전 장관과 임종석 전 실장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공모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고베 총영사 등의 직을 제안했다는 일련의 의혹을 말한다.

당시 검찰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 수첩을 통해 조 전 장관이 일부 연루된 단서를 확보했다. 하지만 2021년 4월 문재인 정부 막바지의 검찰은 조 전 장관, 임 전 실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또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의 ‘청와대 하명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유사한 내용의 다른 사건에서 법원이 지난해 11월 관련자 12명에 유죄 선고를 내리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각각 징역 3년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서울고검은 재기수사를 명령하게 됐다. 재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이 지난 11일 이재명, 노웅래, 황운하 의원 등 재판 중인 인사에 대해 총선 후보자 검증에서 ‘적격’ 판정을 내렸다. [김영준 마켓뉴스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