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래가, 동(棟)까지 공개한다... 국토부,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
상태바
아파트 실거래가, 동(棟)까지 공개한다... 국토부,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
  • 박우진 기자
  • 승인 2024.02.04 12: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마켓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06년부터 운영해 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부동산 매매신고, 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돼 왔다. 그러나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효율 저하, 기능개선 한계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지난 2020년부터 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준비해 왔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차세대 시스템은 전국 229개 지자체에 분산됐던 서버와 개인정보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접근권한 관리, 접속 이력 점검 등 개인정보 안전장치를 한층 강화했다. 

실거래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지자체 정보를 취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없이 실시간으로 정보처리가 가능하고, 거래당사자 등 신고 의무자는 거래 신고 내역을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다. 거래 신고 시 기존 공동인증서 방식 외에 카카오톡, PASS 등의 민간 인증서를 통한 간편인증도 추가로 지원해 이용 편의를 크게 높였다.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투명한 거래 질서와 ‘프롭테크(Prop Tech)’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범위 내에서 실거래가 정보도 확대 공개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를 토대로 정확한 거래 시세 제공을 위해 기존 아파트 ‘층’ 정보와 함께 ‘동’ 정보도 공개한다. 다만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주택매입 가격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방지 등을 위해 거래 주체도 개인, 법인, 공공기관, 기타 등 구분해 공개한다. 또 현재 아파트만 공개 중인 등기 정보를 ‘연립·다세대’로 확대하고 상가·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 정보와 토지임대부 아파트 시세정보도 신규로 공개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차세대 시스템을 통해 보다 유용하고 투명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현행 시스템을 개선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거래업무에 추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의 시연, 장애 대응 매뉴얼 정비 등 차세대 시스템 전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우진 마켓뉴스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