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직원에게 1억원 지급, 부영그룹 파격지원책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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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직원에게 1억원 지급, 부영그룹 파격지원책 관심
  • 이사론 기자
  • 승인 2024.02.0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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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이 출산한 가정에 1억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출산지원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운 지경에 나온 파격적인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서울 중구 부영사옥에서 열린 부영그룹 시무식에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아이를 낳은 부영그룹 구성원에게 자녀 1명당 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1년 출산한 아이부터 적용되며 분할 지급이 아닌 일시에 지원한다.

2021년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부영의 임직원 70명이 혜택을 받는다. 쌍둥이나 연년생을 낳아 2억원을 받는 직원도 다수 있다고 한다.

부영은 셋째까지 출산한 임직원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부영은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임차인의 조세부담이 없고 유지보수 책임이 없는 국민주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부영의 파격적 출산장려 정책을 보면서 정부가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회사가 직원에게 1억원을 지급하면 ‘보수’로 분류되어 세율 38%(1억5000만원 초과)가 적용된다. 1억을 받으면 근로소득이 합산되면서 대략 4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부영그룹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부영그룹

부영은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직원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증여세 10%를 적용받아 증여세는 10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부영은 정부와 사회에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제안했다. 기부면세 제도의 좋은 취지를 살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주민센터에서 확인된 출생아에게 1인당 1억 원 이내로 기부할 때, 수령한 금액은 면세대상으로 다른 수입금액과 합산 과세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개인 기부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으로, 법인 기부금액은 법인 소득공제를 대상으로 해달라는 것이다. 기부자는 개인 또는 법인이며, 수령자는 출생 당사자와 부모(또는 대리인)다.

부영은 “이렇게 되면 국가로부터 면세공제 제도로 자기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출산을 알게 된 친족, 이웃, 지역, 학교 연고자, 기업 등이 출산 가정을 돕는 일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이 출산직원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하고 법인세를 공제받게 되면 최고 한도 1억 원씩이라도 기꺼이 기부할 수 있게 되며, 위와 같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복지혜택을 늘리는 기업이나 출산장려금을 기부하고 싶은 개인들에게 ‘혜택’을 줘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좋은 취지의 제도인만큼 이를 장려하기 위해서 정부가 제도적 ‘유인책’을 제시하길 고대하고 있다.

부영의 출산장려책은 역대급이다. 대기업들도 억대 출산장려금을 준 적은 없어 부영의 결단이 좋은 파급효과를 가져오길 기대하는 바람이 크다. [이사론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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