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불법 승계’ 19개 혐의 모두 무죄(無罪)... “과잉 수사로 결국 국가 경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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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불법 승계’ 19개 혐의 모두 무죄(無罪)... “과잉 수사로 결국 국가 경제 손해”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4.02.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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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관련 1심 재판에서 기소된 19건 혐의에 대해 ‘전체 무죄(無罪)’를 선고받았다. 사진=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특히 기소된 19건 혐의에 대해 재판부로부터 ‘모두 무죄(無罪)’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승계할 목적으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는 “공소 사실에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은 두 회사 이사회의 합병 필요성 검토 등을 통해 결정됐으며 사업적 목적도 인정된다”며 “검찰의 주장처럼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와 승계만이 합병의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두 회사 합병이 주주들에게 손해를 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선고를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이 회장 사건에 대해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리였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였던 2020년 6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이 회장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해당 수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때 시작됐다. 그러나 실제 수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뤄졌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검찰의 과잉 수사가 삼성에 사법 리스크를 안긴 사이 미국 애플, 대만 TSMC 등 외국 경쟁사들은 공격적 투자로 삼성의 시장을 잠식해 갔다”며 “주요 전략적 의사 결정을 해야 할 기업 총수의 발이 묶인 탓에 글로벌 IT 산업이 활발한 합종연횡으로 재편되는 동안에도 삼성은 차세대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인수 합병을 제대로 성사시키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전체 수출의 20%를 담당하는 대표 기업 총수를 피의자로 붙잡아둔 과잉 수사로 피해를 본 것은 결국 국가 경제”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 일각의 반기업 풍조, 일부 검사들의 비뚤어진 공명심과 수사 방식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영준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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