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2%대 낮은 금리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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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2%대 낮은 금리 대출 지원
  • 박우진 기자
  • 승인 2024.02.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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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청년 내집 마련 1·2·3’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청년 내집 마련 1·2·3’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품이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했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 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분양 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해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1일부터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하고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연령·소득 기준 등 가입 요건을 갖춘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다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해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우진 마켓뉴스 기자]


다음은 국토교통부에서 공개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Q&A다. 

Q1.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췄다면 은행을 방문해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 계좌인 경우 전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Q2. 가입 요건 충족 여부는 어떤 서류로 확인을 하나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한 반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일정 요건(나이, 소득, 무주택 등)을 충족 시 가입이 가능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무주택 여부) 가입 시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 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 확인.

○ (연령) 신분증 등으로 확인.

○ (소득)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레 신청용)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

Q3.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나요?

상반기 내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Q4.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나라사랑포털 누리집에서 발급하는 ‘가입자격확인서’ 또는 소속 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를 지참해 인근 은행을 방문해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Q5.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나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재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하위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있는 소득공제 조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Q6.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만 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비과세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별도의 서류(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 등)를 은행에 가입 후 2년 내 제출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소득) 근로소득 3600만원 또는 사업소득 2600만원 이하
ㅇ (무주택) 가입 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청년주택드림통장에 가입한 자 중 소득초과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는 제외될 수 있음

Q7.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전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출시 후 본 청약 하는 경우에도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사전청약 당첨자 중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또는 일반 청약저축가입자로서 전환 가입하거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자격을 충족한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Q8.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000만원 이상 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Q9.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일시금으로 납부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에 대한 증빙(계좌해지 은행에서 발급)을 지참해 해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근 은행을 방문해 일시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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