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는 4% 줄고 근로 시간 단축 사용 19%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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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는 4% 줄고 근로 시간 단축 사용 19% 늘어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4.02.2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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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3년 육아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 발표 
최근 저출생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육아를 위한 근로 시간 단축 사용자는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고용노동부

최근 저출생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육아를 위한 근로 시간 단축 사용자는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고용노동부는 ‘2023년 육아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2만6008명,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사용자는 2만3188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사용자는 전년 대비 3722명(+19.1%) 증가했고 육아휴직자 수는 소폭 감소(5076명‧3.9%)했다. 다만 1만8718명(8.1%)인 지난해 출생아 수(1~11월 기준) 감소 규모를 감안하면 육아휴직 실제 활용률은 증가 추세다.

돌봄이 가장 필요한 영아기(1세 미만) 부모의 육아휴직은 출생아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31명(0.3%) 증가했다. 자녀가 1세 미만인 육아휴직자는 전체 육아휴직자의 67.0%(8만4488명)를 차지해 전년 대비 비중이 2.7%p(포인트) 증가했다. 

자녀 연령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 도입을 통해 영아기 부모의 맞돌봄 부담을 줄인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3만5336명으로 28.0%, 여성은 9만672명으로 72.0%를 차지했다. 여성은 77.9%가 자녀 1세 미만에 사용하여 출산휴가 이후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남성은 1세 미만에 39.0%, 1세에 10.2%가 사용하고 19.2%가 자녀 초등 입학기인 6~7세에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8.9개월로 전년과 유사하다. 여성은 9.5개월로 전년과 동일하고 남성은 7.5개월로 전년(7.2개월) 대비 0.3개월 증가했다. 월별 수급자 수 현황을 살펴보면 월평균 남성은 2945명, 여성은 7561명이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개학 시기인 3~4월 월평균 육아휴직자 수가 남성은 3749명, 여성은 9280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용부는 “올해에는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돼 해당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올해로 시기를 미뤄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기업 규모별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의 경우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7만95명으로 55.6%, 대규모 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5만5913명으로 4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사용 비율은 2019년 51.3%에서 지난해 55.6%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100인 미만 기업 소속 근로자 비율도 같은 기간 41.4%에서 44.5%로 늘어났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사용자는 2만3188명으로 1만9466명이었던 지난해 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 육아휴직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1년간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이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사용자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의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사용자 수는 1만4939명(64.4%)으로 육아휴직(55.6%)과 비교했을 때 높게 나타났다. 특히 1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 활용이 높았다.

자녀 연령별 현황을 보면 전 연령대에서 고루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0~1세 사용이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이후 6~7세 사용이 26.2%인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사용 시간은 주 12.4시간(일평균 2~3시간)으로 전년(12.2시간)보다 0.2시간 증가했다.

정부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을 8세에서 초등학교 졸업 시기인 12세까지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연장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눈치 보지 않고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워라밸 행복산단 조성’, ‘대체인력 채용지원 강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 신설’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저출생 극복의 핵심 중 하나는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과 경력 단절 우려를 해소”라며 “일·가정 양립 지원에 선도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인센티브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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