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안보 지장 없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국 1억300만평 해제”
상태바
윤석열 대통령 “안보 지장 없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국 1억300만평 해제”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4.02.26 1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전국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1억300만평을 해제하기로 했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 소재 서울공항 전경이다. 자료사진=디지털성남문화대전 홈페이지 화면 캡처

정부가 전국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1억300만평을 해제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충남 서산 비행장에서 열린 15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 신축 또는 증축이 가능해진다.

윤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모가 1억300만 평이 된다”며 “이 가운데 서산 비행장 주변 지역만 4270만 평에 달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우리 국토의 8.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신축은커녕 증개축을 할 수 없는 규제에 막혀 있어 학교와 같은 꼭 필요한 시설물도 짓기 어렵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70년대인데 그때와 지금은 많은 환경이 바뀌었고 전국이 급격하게 도시화 됐다”며 “군과 우리 안보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과 서산에서 이 구역을 서산 민간 공항 건설과 연계해 항공산업 육성을 구성해 온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제 공항 문제가 해결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해제되는 만큼 충남이 스스로 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하려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방부가 발표한 올해 보호구역 해제 지역은 ▲공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 등 총 339㎢ 규모다. 

국방부는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는데 이를 최소한의 범위로 축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충남 서산과 경기 성남 등 7개 지역에서 보호구역이 해제되고 해당 지역에선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당국과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강원도 철원 등 4개 접경지역(38㎢)에서도 군사기지 및 시설의 유무, 취락지역‧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한다. 보호구역 해제로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져 주민들은 재산권을 온전히 보장받게 되고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이 가능해진다. 

민원이 있는 보호구역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는 학교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저촉돼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로 올해 9월 개교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 군 비행장 이전 민원이 있던 세종시 연기비행장은 2025년 조치원 비행장으로 통합 이전될 예정으로 이번 연기비행장 보호구역을 선제적으로 해제한다.

지역별로 보면 공군기지가 있는 충남 서산에서 약 141㎢ 규모로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또 서울공항 주변 보호구역 해제 등에 따라 경기 성남에서 약 72㎢, 서울시에서 약 46㎢ 규모로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이밖에 ▲경기 포천(21㎢)‧양주(16㎢) ▲세종특별자치시(13㎢) ▲경기 연천(12㎢)‧가평(10㎢)도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마지막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파주 등 4개 지역(103㎢)에 대해서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 협의를 생략해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같은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번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보호구역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군·지자체·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사진=국방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