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잠자는 퇴직연금 1106억원... 고용부,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상태바
지난해 잠자는 퇴직연금 1106억원... 고용부,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 박우진 기자
  • 승인 2024.03.04 16: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폐업 기업 근로자가 수령하지 못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110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 화면 캡처

#1. A씨가 근무했던 ○○업체는 지난 2020년 12월 폐업했고 본인의 퇴직연금(DC)이 적립돼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A씨는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3년이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본인의 전체 연금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업체 근무 시절 적립된 퇴직연금 340만원이 B금융회사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B금융회사로 연락한 A씨는 회사의 안내에 따라 퇴직연금을 IRP 계좌로 이전해 수령했다.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이 도산·폐업하거나 가입 금융회사에 퇴직연금 신청 방법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이 1100억원 넘게 쌓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와 금융기업이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에 나섰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폐업 기업 근로자가 수령하지 못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110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만1330개 사업장의 근로자 6만8324명이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는 가입자가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금감원 홈페이지 ‘통합연금포털’의 ‘내연금조회’ 서비스를 통해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내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퇴직연금 제도별로 자신의 적립금이 운용·관리되고 있는 금융회사명, 연금상품명, 적립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근로자가 직장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의 미청구 적립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된 금융회사로 연락, 연금 수령 절차를 밟아 연금을 되찾을 수 있다.

금융회사의 경우 폐업기업 근로자인 고객이 자사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앱에 접속할 경우 팝업 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고객에게 미청구 연금 보유 사실과 수령 절차를 맞춤형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가입자가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결제원은 모바일 앱 ‘어카운트인포’에서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하고 수령하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시스템을 구축·시행할 계획이다. 어카운트인포는 국민 누구나 자신의 은행·증권 계좌, 카드, 보험 등 숨은 금융자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앱이다.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자사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서도 손쉽게 어카운트인포 및 통합연금포털의 퇴직연금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선한다. 

고용노동부는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올해 상반기 중 ‘어카운트인포’ 퇴직연금 조회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금융회사는 자사 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 중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자사가 보유한 미청구 적립금을 돌려주기 위해 가입자 안내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우진 마켓뉴스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