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씨는 유튜브에서 경제학 박사(배우, 사칭)가 “신재생에너지 업체 투자로 위험 없이 월 20%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보고 상담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업체의 홈페이지상 게시된 사업자등록증, 정부 표창장, 특허증을 보고 업체로부터 투자 약정서상 원금 보장 약정을 받은 후 1000만원을 입금했지만 이후 사업자는 잠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피해자 A씨와 같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이 1만3751건으로 1만913건이었던 전년 대비 26.0%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불법 대부 관련 신고가 1만2884건으로 전년(1만350건) 대비 24.5% 증가했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 및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상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사수신 피해 신고도 지난해 563건에서 867건으로 5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단순 문의·상담은 4만9532건으로 지난해(4만9593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는 606건으로 전년(206건) 대비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서민들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해 햇살론 등 서민금융 지원 상품 중개를 빙자한 불법적인 수수료 편취사례가 많았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는 1985건으로 전년(1109건) 대비 79.0%) 증가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 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 중지(8465건) 및 온라인 게시물 삭제(2만153건)를 관계기관에 의뢰했다. 또 피해 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503건에 대해 수사의뢰를 실시했다.
불법 채권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3360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안내하여 피해구제를 지원했다. 해당 제도는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권자의 추심 대응 및 소송대리를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법률서비스다.
금감원은 “민생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사금융의 예방과 수사 지원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며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와의 협력을 통해 최근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로 활용되는 온라인 불법 광고 근절을 적극 추진하고 대부 중개플랫폼 및 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