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의사 불법 집단행동, 절대 허용 불가... 법과 원칙 따라 엄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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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의사 불법 집단행동, 절대 허용 불가... 법과 원칙 따라 엄중 대응”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4.03.0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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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자료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규탄했다. 이어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아주 강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며 “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비상 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 등을 위한 예비비 1285억원 확정도 발표됐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께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며 “이번 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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