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넘기고 전기차 구매하면 할인... 현대차, ‘트레이드-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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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넘기고 전기차 구매하면 할인... 현대차, ‘트레이드-인’ 도입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4.03.0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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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차량 매각 대금의 최대 4%, EV 할인은 최대 50만원
현대자동차는 신형 전기차(EV)를 전자기기와 같이 살 수 있는 보상판매 제도 ‘트레이드-인’을 지난 1일부터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현대자동차그룹

현대자동차는 신형 전기차(EV)를 전자기기와 같이 살 수 있는 보상판매 제도 ‘트레이드-인’을 지난 1일부터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현대차에 따르면, 트레이드-인은 기존에 보유한 차량을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매각하고 현대차 EV(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를 신차로 사는 경우에 해당한다.

예컨대 2022년형 아이오닉5를 탔던 고객은 본인 차량을 중고로 팔면서 ‘더 뉴 아이오닉5’를 출고가 대비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보상 판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전에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웹 사이트에 있는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된다.

현대차는 신형 EV를 사기 위해 보상판매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현대차·제네시스 전기차를 보유한 차주가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본인 차량을 팔면 매각 대금 이외에도 별도 보상금을 받는다. 보상금은 매각 대금의 최대 2%다. 여기에 현대차의 신형 EV(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 가격에서도 50만원을 할인받는다.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차(HEV)를 타다가 현대차 EV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타 브랜드를 포함해 기존 차량을 현대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팔 경우 매각 대금의 최대 4%까지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현대차의 신형 EV(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를 새로 구매하면 30만원을 할인받는다.

신차와 중고차 간 원활한 보상 판매를 위해 현대차는 지난 1일부터 중고 EV 매입 사업을 시작했다. 매입 대상은 현대차·제네시스 EV 가운데 주행거리 12만㎞ 이하, 신차 등록 후 2년 초과, 8년 이하 차량이다. 

사들인 중고 EV는 상품화 과정을 거쳐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로 판매할 계획이다. 상품화 과정에선 배터리 제어 시스템, 충전 장치 점검 등 EV 전용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

또 현대차는 중고 EV에 대한 불안감을 안심시키기 위해 ‘배터리 등급제’를 도입했다. 배터리 등급제는 배터리 상태, 1회 충전 시 주행가능 거리 등에 기반한 평가로 현대차그룹 기술연구소와 협업해 만들었다.

배터리 등급제 평가에선 고전압 배터리의 고장 여부를 판별하고 주행가능 거리도 일정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불량품으로 판정한다. 1~3등급을 받은 EV만 배터리 등급 평가를 통과해 인증 중고차로 판매할 수 있다.

EV 인증 중고차 판매는 이달 안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주행거리 6만㎞ 이하, 신차 등록 후 2~3년 차량만 EV 인증 중고차로 판매한다. 내연기관차(주행거리 10만㎞ 이하, 신차 등록 후 5년 이하 차량)와 비교하면 신차 등록 후 기간이 짧은 편이다.

현대차는 “인증 중고차 사업을 통해 EV 잔존가치를 방어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드릴 수 있게 됐다”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EV 거래 플랫폼으로 현대 인증 중고차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혜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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