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려동물 9000마리에 내장형 동물 등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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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려동물 9000마리에 내장형 동물 등록 지원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4.03.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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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반려견과 반려묘 9000마리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선착순으로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반려견과 반려묘 9000마리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선착순으로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지역 내 290여 개 동물병원을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면 4만~8만원 마이크로칩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을 1만원에 할 수 있다. 동물등록 의무 대상인 2개월령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묘도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지원 칩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서울시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 한 해 투입 예산은 1억2600만원이다. 사업 참여 동물병원은 ‘서울시수의사회 콜센터(070-8633-28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등록대상동물’로 동물등록 의무 대상이다. 다반 고양이의 경우 법적 동물등록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을 권장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개․고양이)에 15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고유번호에 소유자 인적 사항과 반려동물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방식이 있다. 

이번에 지원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의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동물 체외에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는 외장형 등록 방식에 비해 무선식별장치의 훼손, 분실, 파기 위험이 적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체내 삽입된 칩을 통해 쉽게 소유자 확인이 가능하므로, 빠르게 반려동물을 찾을 수 있다. 다만 고양이의 경우 신체적 특징으로 인해 외장형 동물등록 시 무선식별장치 멸실‧훼손 우려가 높아 내장형 방식으로만 등록이 가능하다.

동물보호법 제101조에 따라 반려견을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반려묘는 법적 등록대상동물은 아니므로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동물등록 미등록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 금액은 반려견 기준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이다.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동물등록은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는 든든한 울타리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 사항”이라며 “1만원에 내장형 동물등록으로 소중한 가족인 반려동물을 지키고 더불어 성숙한 반려 문화 조성에 많은 서울시민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준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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