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속세 부담 낮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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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속세 부담 낮춰야 한다
  • 천나경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 승인 2024.03.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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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세율 평균 26%, 상속세가 없는 국가까지 합치면 13%
한국, 경영승계 시 최대주주에 적용되는 할증 과세까지 붙으면 최대 60%
자료사진=삼성전자

‘징벌적 상속세’

우리나라의 상속세를 두고 나오는 말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회사를 팔아서까지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다. 국가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보장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기업 성장 막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경영승계 시 최대주주에 적용되는 할증 과세까지 붙게 되면, 최대 60%의 세율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과도하다. 삼성 이건희 선대 회장이 별세하면서 남긴 재산이 26조원인데, 납부할 상속세가 12조 원에 달한다. 삼성가는 20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납부하고 있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 현재까지 4조원이 넘는 대출을 받았고, 대출로 모든 상속세를 충당할 수 없기에 주식 처분도 이뤄지고 있다. 최근에는 사실상 삼성그룹의 지주회사인 삼성물산 지분 일부도 처리했다.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한다. NXC를 지주회사로 두고 있는 넥슨은 현금 마련이 힘들어 NXC의 주식 30%가량을 물납해 상속세를 처리했다. 상속세 납부 한 번으로 넥슨의 2대 주주가 기획재정부가 된 것이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NXC의 지분이 해외 자본으로 유출된다면 경영권과 관련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상속세의 과도한 부담은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 한국 기업의 주가는 비슷한 경제 수준의 국가들에 비해 저평가 받고 있다. 주가가 높을수록 상속세 부담은 커지니, 주가 부양을 위해 힘쓸 필요가 없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해외 자본 유치가 아닌 해외로의 자본 유출이 계속될 것이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최대 세율 기준으로 일본은 55%, 프랑스와 미국은 45%, 영국은 40%이다. OECD 38개국 중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한 15개국에는 상속세가 없다. OECD 세율 평균은 26%, 상속세가 없는 국가까지 합해서 평균을 내면 13%이다. 

상속세가 아예 폐지된 사례를 보자. 복지국가의 대명사 스웨덴은 상속세가 없다. 본래 스웨덴은 상속세율이 70%에 달했는데, 당시 스웨덴 제약회사가 세금을 처리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대부분이었던 회사 주식을 매각해야 했기 때문에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후 해외에 기업이 매각되고, 유사하게 자국 기업이 해외로 유출되기 시작하자 상속세를 없앤 것이다. 

상속세 완화는 곧 기업의 성장이다. 기업은 상속세 때문에 주식을 처분하거나 경영권을 포기하는 대신, 경영 승계를 원활히 하여 성장 방향 모색에 집중할 수 있다. 따라서 OECD 평균 수준으로 상속세율 개편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더 늦기 전에 상속세 부담을 낮춰 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천나경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천나경 인턴연구원. 사진=자유기업원
천나경 인턴연구원. 사진=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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