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세부개발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서울시는 지난 13일 열린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상지는 신용산역과 이촌역 인근의 한강대로 이면에 위치한 지역이다. 과거 군인아파트 등 군부대 용지로 사용해 왔던 곳으로 지난 2020년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고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주요 변경 사항은 지역에 부족한 체육시설 추가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계획 변경과 건축물 높이 및 용적률 계획에 대한 변경으로 공동주택 999세대가 건립될 예정이다. 높이 계획은 33층에서 36층 이하로, 용적률 계획은 340% 이하에서 382% 이하로 완화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세부개발계획 결정으로 광역중심지의 위상에 부합하는 개발을 유도해 지역의 도시미관 및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우진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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