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주 임산부 누구나 교통비 70만원 받는다... 서울시 6개월 거주요건 전격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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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 임산부 누구나 교통비 70만원 받는다... 서울시 6개월 거주요건 전격 폐지
  • 박우진 기자
  • 승인 2024.03.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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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제한 없이 버스‧지하철, 택시, 유류비 등에 사용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요건에서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없앤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산후조리경비, 난임시술비 지원에 이어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도 거주요건을 전격 폐지한다.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요건에서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없앤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거주 임산부 누구나 70만원의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에 따르면, 그간 임산부 교통비는 임신 3개월에서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시 계속 거주기간 6개월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지원을 받지 못했었다. 지난 2022년 7월 시행 이래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임산부 교통비가 반려된 건수는 850건이다.

임산부 교통비는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가 편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1인당 7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약된 신용카드사(6개 사) 중 본인이 선택해 신청하면 해당 신용카드에 포인트로 70만원이 지급된다. 사용기한은 바우처 지원일~자녀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임신 3개월부터 지원받으면 최대 13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에 제한 없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기차)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 시 배정된 포인트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4만167명이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았다. 작년 임산부 교통비의 사용처를 살펴보면 택시비(55.8%)와 자가용 유류비(19.1%)로 가장 많이 사용됐다. 

임산부 교통비 온라인 신청은 서울맘케어 누리집(http://www.seoulmomcare.com)에서 별도 서류제출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https://www.gov.kr)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별 임신 지원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우선 신청한 후 임산부 교통비 지원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신분증,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임산부 교통비 사업은 엄마와 아이가 함께 가는 길이 더 행복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그동안 6개월 거주요건으로 안타깝게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이번 거주요건 폐지로 서울시의 모든 임산부들이 보다 편하게 외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우진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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