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짜 거래소 이용한 가상자산 투자사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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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짜 거래소 이용한 가상자산 투자사기 조심하세요”
  • 박우진 기자
  • 승인 2024.03.2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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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투자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사진=금융감독원

#1. 피해자 A씨는 과거 주식 리딩방에서 큰 손실을 본 적이 있었다. 리딩방 운영자인 B씨가 손실을 복구해 주겠다면서 A씨를 텔레드래코인 투자방으로 유인했다. 해당 투자방 내에는 다수의 바람잡이로 추정되는 참가자들이 B씨의 리딩에 따라 코인으로 많은 수익을 얻었다고 사진 등으로 인증하며 운영자 B씨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코인 투자 리딩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거래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며 A씨를 가입시키고 지정한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게 했다. 

A씨가 입금한 금액만큼 해당 사이트 화면에 코인 매수 내역이 표시됐다. A씨는 B씨의 리딩에 따라 코인을 매수‧매도해 초반에는 수십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했고 수익금 인출도 정상적으로 이줘졌다. B씨는 A씨에게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투자금을 높여야 한다고 부추겼고 A씨는 차차 입금액을 늘려 총투자금이 수천만원 단위에 이른 뒤 수익금을 인출하려고 했다. 그러나 해당 거래소는 수수료·세금 등 명목으로 수익금의 40%를 추가 입금해야 된다며 출금을 거절하고 A씨가 항의하자 투자방에서 강제 퇴장시키고 연락을 차단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A씨와 같은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투자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 유형은 ▲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온라인 친분 이용형(로맨스 스캠) ▲유명 거래소 사칭형 등이 있다. 사기범들은 SNS, 채팅방 등에서 특정 거래사이트나 앱 설치 유도, 위조된 해외 유명 거래소를 소개하며 마치 정상적인 거래소인 것처럼 착오를 유발한다. 

이런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는 공통적으로 처음에는 소액의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해 수익을 경험하도록한다. 이후 투자금을 늘려 거액이 입금된 뒤에는 돌연 출금을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한다. 

국내법상 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 목록은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고되지 않은 거래소는 불법 영업일 뿐 아니라 사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스캠 거래소일 확률도 높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온라인 채팅방 운영자와 참가자가 공모해 피해자를 타겟으로 삼거나 SNS에서 외국인을 가장해 친분을 쌓은 뒤 특정 거래 사이트 이용을 권유하거나 앱 설치를 유인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금감원은 “온라인으로만 알게 된 친분 관계에서 고수익 투자 권유를 할 경우 사기일 확률이 높으므로 일단 의심하고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짜 거래소 사기의 공통적인 패턴은 초기에는 소액의 수익 발생, 입·출금 허용으로 신뢰를 높인 뒤 더욱 큰 투자금을 이체하게 한다. 검증되지 않은 사업체나 개인의 계좌로 절대 고액을 이체해서는 안 된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거나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우진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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