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전중선號’, 여의도 한양 재건축 수주 가능할까... 일부 사업지 “저가 수주 계약 체결 횡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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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전중선號’, 여의도 한양 재건축 수주 가능할까... 일부 사업지 “저가 수주 계약 체결 횡포” 주장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4.03.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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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네이버 지도 로드뷰 캡처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기존 588가구의 아파트를 헐고 최고 56층 아파트 992세대, 오피스텔 96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출처=네이버 지도 거리뷰 캡처

지난해 도시정비사업에서 약 4조6000억원의 수주고를 기록하며 업계 매출 2위를 달성한 포스코이앤씨가 전중선 사장 체제 출범 후 수익 위주의 새로운 전략을 꾀하는 가운데, ‘여의도 1호 재건축’ 한양아파트 재건축 시공권을 과연 따낼 수 있을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해당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기존 588가구의 아파트를 헐고 최고 56층 아파트 992세대, 오피스텔 96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지난해 1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으로 선정됐다. 

사업 시행사인 KB부동산신탁은 내일(23일) 여의도 하나증권빌딩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시공사를 선정한다.

현재 시공사로 거론되는 유력 건설사는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 작년 도시정비사업에서 누적 수주액 4조6122억원을 기록하며 5년 연속 1위를 차지한 현대건설은 3.3㎡당 824만원의 공사비에 자사(自社) 고급 주거 브랜드를 융합한 ‘디에이치 여의도퍼스트’를 제안한 상태다.

이에 포스코이앤씨는 하이엔드 주거브랜드 ‘오티에르’만의 특별한 대안설계에 3.3㎡당 798만원의 상대적으로 낮은 공사비를 제시했다. 서울시 신통기획 정비계획에서 요구하는 인허가 사항을 100% 반영해 빠른 사업 추진도 가능하다고 포스코이앤씨 측은 강조했다. 여기에 분양수입금을 소유주들에게 먼저 지급하고 사업비 대출을 은행에 상환 후 공사비를 받는 조건을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포스코이앤씨가 수주한 한 재건축 사업지에서 ‘계약 후 공사비 인상’ 등 잡음이 일고 있다. ‘사회가치 공유 언론’을 내세운 한 인터넷언론은 지난 20일 ‘저가 수주 해놓고 돌변했나, 포스코 계약 체결 횡포에 안산주공6 소유주들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포스코이앤씨가 경기 안산주공6단지 재건축 시공권을 따놓고 계약 체결을 차일피일 미뤄 논란의 중심에 섰다”며 “낮은 공사비로 수주를 해놓고 시공사에 유리한 계약서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소유주들은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 관계에 확인에 나선 해당 언론은 지난 13일 안산주공6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과 무궁화신탁이 포스코이앤씨에 ‘공사도급계약 체결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포스코이앤씨가 지난해 12월 시공사로 선정된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계약 체결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신탁과 무궁화신탁은 공문을 통해 “합당한 이유 없이 공사도급계약 체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포스코이앤씨에 유감을 표하고 계약서 조항의 변경 요구 등의 행위는 입찰참여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며 “약속한 입찰참여규정대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약속을 준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포스코이앤씨는 변경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당초 불가능했던 ‘착공 이후 공사비 인상’을 ‘가능’으로 바꾸는 등 소유주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여의도 1호 재건축’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포스코이앤씨. 사진=포스코이앤씨

앞서 포스코이앤씨는 안산주공6단지 재건축 시공사 입찰 당시 3.3㎡당 578만원의 공사비를 제시했다. 이는 3.3㎡당 599만원의 공사비를 내건 대우건설보다 3.5% 포인트 낮은 액수였다. 또 부산 촉진 2-1구역 사업지에서 포스코이앤씨는 3.3㎡당 891만원을 제안했는데 경쟁사보다 8.0% 낮은 공사비를 내걸어 수주에 성공했다. 당시 삼성물산은 3.3㎡당 969만원을 제시했었다.

현재 ‘여의도 1호 재건축’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포스코이앤씨 측은 “공사비 갈등과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입찰 당시 제출한 사업 제안서와 일치하는 도급계약서 안을 날인해 제출했고 이는 제안 내용과 계약서가 불일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해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언론을 통해 “여의도 한양아파트의 성공이 곧 오티에르의 성공이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전사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법원 3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이앤씨에 벌금 700만원, 포스코이앤씨 직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도시가스 배관 매설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굴착 작업을 하다 사고를 일으켰다면 하도급 업체뿐만 아니라 발주처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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