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 분석:면세점④] 면세점 업종을 둘러싼 이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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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 분석:면세점④] 면세점 업종을 둘러싼 이슈 점검
  • 한창호
  • 승인 2018.05.25 2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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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뉴스 한창호 기자]
1. 인천공항 신규 사업자 선정 절차 진행중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롯데면세점이 부분 철수한 3개 사업권(DF1, DF5, DF8)에
대해 2개 사업권으로 재편해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기
존 사업자는 7월 6일까지 영업 후 철수할 예정으로 사업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금년 6월 중순~말에는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
면세점은 기존에 1터미널에서 4개 사업권을 갖고 있었으나 DF3(주류∙담배)을
제외하고 사업권을 반납하는 부분 철수를 결정했다. 인천공항공사는 1) DF1(향
수∙화장품)+ DF8(탑승동), 2) DF5(피혁∙패션) 2개의 사업권에 대해 5월 24일까
지 입찰 접수를 받은 이후 사업 능력(60%)과 입찰 가격(40%)를 종합 평가해 2
인의 복수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세청에서 이를 심사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
정이다.

사업 입찰 참여시 최소보장액 관련해 기존 1터미널 사업자 입찰 때는 연도별로
최소보장액을 제시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 입찰에서는 ‘1차년도 최소 보장금’만
적어내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이후에는 여객증감률 50%를 증감한 금액(연간 최
소보장금 +/- 9% 이내)의 임대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사업자는 최
소보장금과 판매품목별 매출액에 영업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비교해 더 높
은 금액을 내는 구조다. 인천공항공사는 구역별 최소 보장액은 DF1(+DF8 구역)
은 1,601억원(기존대비 30% 인하), DF5구역은 406억원(48% 인하)으로 제시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계약 기간 중 중도 해지 사례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 감점을 준다
고 명시했다. 인천공항(롯데), 김해공항(신세계), 제주공항(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에서 철수한 적이 있는 사업자들은 입찰 참여는 가능하나 평가 과정에서 감점이
적용될 전망이다.

롯데가 부분 철수한 3개 구역의 면세점 매출액이 작년 기준 9,000억원 내외 수
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입찰 결과에 따라 약 1조원 규모의 매출액의 향방이
결정되지만 사업자들이 과거 2015년 2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기 사업자
선정 때와는 달리 무리한 임대료를 배팅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그동안 공항 면세점은 높은 임대료로 이익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면세점 사업
자들은 2015~2016년에 걸쳐 면세점 대전, 사업자간 경쟁 심화, 사드 여파 등에
따른 영업 환경 악화를 경험하면서 수익성 부진을 겪어왔기 때문에 사업성을 고
려하여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입찰에서 중도 해지 사례가 있어 감점
을 적용 받는 대상이 다수인 것은 그만큼 임대료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철수한
사례가 많다는 것의 반증이다. 실제로 2017년 2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사업
권 입찰 때도 과거대비 수익성을 염두에 둔 입찰 가격을 적어냈고, 2017년 12월
제주공항면세점 사업자 선정 때도 매출 연동형 임대료 산정방식 적용되는 등 상
황이 달라졌다.

2. 인천공항 T1 면세점 임대료 인하안 협상 종료
지난 4월 12일, 인천공항공사는 제1여객터미널에서 면세점을 운영 중인 대기업
3개사(롯데, 신라, 신세계)와 중소∙중견 4개사(SM면세점, 엔타스, 시티, 삼익악기)
모두가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 따른 임대료 인하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작년 말
부터 사업자와 공사간에 다양한 인하안을 두고 팽팽한 협상이 진행됐는데 최종
인하안은 ‘기존의 임대료를 27.9% 인하하고 6개월마다 실제 이용객 감소분을 반
영해 재정산’하는 방식으로 확정됐다.
인천공항공사와의 협상에 가장 적극적으로 임했던 롯데가 일부 영업장에 대한 조
속한 부분 철수를 위해 2월 말 인하안을 수용하면서 인하율 수준은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는 예견된 결과였다. 4월 들어 신라와 신세계도 협상안을
받아들였고 대기업과 차등 적용을 주장했던 중소∙ 중견 사업자도 결국은 수용했
다. 4월 말 사업장 철수를 공식화한 삼익악기를 제외하고 T1에서 면세 사업을 영
위하고 있는 6개 사업자는 2터미널에서도 영업을 하고 있다. 2터미널이 개항 이
후 약 2.5개월간 두 개의 터미널에서 사업을 펼치면서 트래픽, 매출 변동 규모,
성장성, 수익성 등을 감안해 내린 결정으로 판단된다. 업체별로 매출액 증감률,
비용 구조 등에 따라 차이는 분명 존재하나 면세점 영업 환경이 나아지는 국면에
진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각 사업자별 인천공항 면세점 손실규모는 전년대비 줄
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3. 인천공항 T1, T2 면세점 합산 매출액 성과 확대 전망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항 이후 합산 매출액은 여객 및 환승객 트래픽이 늘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공항 여객수는 전년동월대비 2월 6.2%, 3월 16.2%
늘고 같은 기간 환승객수는 23.7%, 19.2% 늘어 2터미널 개항 효과가 나타났다.
터미널이 2개로 나눠지면서 여객은 분산됐지만 전체 여객수가 늘었고 2터미널
면세 사업자 모두 1터미널에서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트래픽 증가 효과를 향유
할 전망이다. 2018년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액은 신규 터미널 면세점 개장과 중국
인 관광객 회복 등으로 2.5조원으로 전년대비 7.7% 커질 것이다.

4. 면세점 제도 개선 관련 논의
면세점 제도 개선 관련해 태스크포스(TF)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11일
열린 공청회에서 정부 TF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 개선안을 발표했다. 1안은
수정된 특허제, 2안은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 3안은 부분적 경매제 등을 제시했
다. 현재 시내면세점은 ‘특허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사업자 선정 관련해 논란
이 있었던 만큼 제도를 보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면세점 제도 개선 TF는 오
는 6월까지 3가지 개선안 중 하나를 선택해 정부에 건의할 전망이다.



한창호 기자 che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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