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 분석:환경산업] 환기관련 법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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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 분석:환경산업] 환기관련 법규 개정
  • 한창호
  • 승인 2018.05.28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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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뉴스 한창호 기자]
국내 미세먼지 대책은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근본적인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저감하는 방식 두 가지로 이뤄지고 있다. 친환경 건자재 사용 등 신축건물 위주의 규제에서, 2017년부터는 NOx를 저감할 수 있는 콘덴싱보일러 보조금 지원, 노후 건물에 공기정화시설 구축 등 기축건물 대상으로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2005년 주택 실내 환기기준이 시간당 0.7회로 제정되며 처음으로 환기시스템 설치가 제도화됐다. 2006년 신축 주택의 환기시설을 의무화했고, 2010년에는 플러쉬아웃(flush out, 기계환기를 통한 강제환기) 설치를 의무화하기 시작했다. 즉, 2006년 이후 지어진 신축건물은 대체로 환기시스템 설비가 구축된 상태다. 문제는 이전 건물로, 기축건물에 규제를 점차 강화하고 있음이 최근 정책적 변화다.

특히 대책에 있어 주요 타겟층은 미세먼지에 치명적인 영유아/학생/노인계층 등 취약계층이다.

결론적으로 1)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된 산업은 취약계층이 머무르는 시설부터 성장이 시작돼, B2G 중심으로 성장할 것이다. 2) 2006년 이후 지어진 신축 건물은 대부분 기본적인 환기시스템을 갖추고 있기에 2006년 이전 건설된 기축 건물이 공기정화시설과 친환경보일러 등, 환경산업의 주요 시장이 될 것이다.



한창호 기자 che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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