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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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6년 구형
  • 조기성
  • 승인 2018.08.3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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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뉴스 이기범 기자] 검찰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화이트리스트'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6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부터 전국경제인연합에게 보수단체 등에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도 보수단체 등에 35억여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중한 범죄임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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