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요구' 소송...법원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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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요구' 소송...법원은 각하
  • 정훈상 기자
  • 승인 2021.01.0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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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사진제공=뉴스1)

 

[정훈상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박성인)는 8일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 임모씨 등 180여명이 파리바게뜨 본사인 파리크라상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원고가 소송ㆍ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9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들을 불법 파견형태로 고용했다며,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고용부는 본사가 채용ㆍ승진ㆍ평가ㆍ임금 등 인사ㆍ노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ㆍ시행하고, 직위제를 도입하는 등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의 ‘사용 사업주’ 역할을 했다고 봤으며, 제빵기사 5378명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미이행시 1인당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명령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사 측은 직접고용에 대해 난색을 표했고, 몇달 뒤인 12월 임씨 등은 "정규직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본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파리크라상은 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 등이 참여한 3자 합작회사(자회사)인 '해피파트너즈'를 설립하고 제빵사들을 직접고용하는 타협안을 마련했고, 이 방안으로 파리크라상은 과태료를 피하게 됐다. 그러나 임금 문제 등으로 인해 제빵기사들은 소송을 이어나가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들이 본사 정규직 지위에 있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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