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돼지고기 가격 담합 의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목우촌 ▲도드람 ▲대성실업 ▲부경양돈농협 ▲충남양돈농협 ▲CJ피드앤케어 육가공 업체 6곳을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축산 농가를 통해 돼지고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대형마트와 대리점에 납품 시 가공육 가겨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업체는 축산 농가에서 구입한 돼지고기를 가공한 뒤 대형마트나 대리점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가공육 가격을 밀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가격을 통제하거나 경쟁을 배제할 수 있는 힘을 뜻하는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축산 농가에서 구입한 돼지고기를 가공해 대형마트나 정육점 등에 납품할 때 사전 모의를 통해 납품 가격을 정한 의혹으로 육가공업체와 관련 협회 등 5곳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육가공 업체들의 가공육 공급 가격 담합 의혹 외에도 농가로부터 생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밀약했다는 추가 정황이 포착돼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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