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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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 확정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4.04.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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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을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자료사진=마켓뉴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52% 상승한 수준으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을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공시가격은 지난 3월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가 감소한 6368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 비율은 19.1%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안과 동일하다. 다만 대전(-0.06%p), 충북(-0.04%p) 등 일부 지역은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하여 소폭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및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오는 6월 27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공개 예정인 아파트 층‧향 등급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시장가격과 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연중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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