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44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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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4400만원으로 상향
  • 박우진 기자
  • 승인 2024.04.0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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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부부의 소득 요건을 현행 3800만원 이하에서 두 배가량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자료사진=국세청 공식 유튜브 계정 화면 캡처

정부가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부부의 소득 요건을 현행 3800만원 이하에서 두 배가량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의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2200만원 이하)의 두 배 수준인 4400만원으로 올린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중 소득 요건이 단독가구에 비해 맞벌이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해 신혼부부에게 결혼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맞벌이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은 3100억원에서 3700억원, 지원 인원은 20만7000명에서 25만7000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유무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로 분류하고 소득에 따라 근로 소득 세액 공제(EITC) 지급액을 산정해 저소득가구에 지원 중이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2200만원까지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 3200만원까지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800만원까지 최대 33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오는 7월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해당 내용의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상향 방안을 담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경제 분야 민생 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최근 일부 정부 지원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며 “모든 분야에서 ‘결혼 페널티’가 ‘결혼 메리트’로 갈 수 있게 결혼 페널티에 해당할 만한 것은 아주 폐지하자”고 말했다. [박우진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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