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신사.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 피해 예방 위해 정보 공유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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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사.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 피해 예방 위해 정보 공유체계 구축
  • 박우진 기자
  • 승인 2024.04.0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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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과기정통부, ‘민생 침해 금융 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 부문 간 업무협약’ 체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금융협회와 은행회관에서 ‘민생 침해 금융 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 부문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발혔다. 자료사진=금융감독원 공식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최근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통신사와 금융 당국이 손잡고 정보를 공유하며 예방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금융협회와 은행회관에서 ‘민생 침해 금융 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 부문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발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협약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금융 범죄 대응을 위해 필요한 통신·금융 부문의 제도개선 사항을 함께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이스피싱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신·금융업계의 건의 사항을 상호 전달해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제도 개선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 통신 당국과 금융 당국 간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해 신종 사기 수법 및 관련 피해 사례를 기관 간에 신속하게 공유하고 통신회사 및 금융회사로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통신사가 금융회사 사칭 신종 문자를 인지하면 과기정통부가 금융위·금감원에 전파한다. 이어 금융위·금감원은 금융권에 알리고 필요할 경우 소비자에 경보를 알린다. 금융권은 고객에 유의 사항 알리는 방식이다.

금융권은 신종 또는 최근 성행하는 사기 수법을 인지하면 금융위·금감원을 통해 과기정통부에 알릴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에 해당 사실을 전파하고 통신사는 서비스 이용자에 유의 사항 알린다. 부처 간 상호 정보 공유와 함께 통신사·금융권 간의 민간 핫라인 구축도 병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통신·금융업계의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금융 범죄 피해 예방 공동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금융·통신 당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작업에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세부 과제별 이행계획을 마련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우진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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