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증금·월세 관계없이 2년간 청년월세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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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증금·월세 관계없이 2년간 청년월세 특별지원
  • 박우진 기자
  • 승인 2024.04.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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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오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를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사진=마켓뉴스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오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를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의 거주요건을 폐지했다.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거주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하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었으면 한다”라며 “거주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 기간도 연장하고자 하니 청년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우진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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