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저출산 원인은 ‘차일드 페널티’... 단기적 출산휴가·육아휴직제도로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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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저출산 원인은 ‘차일드 페널티’... 단기적 출산휴가·육아휴직제도로는 한계”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4.04.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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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기별 합계출산율이 0.6 명대까지 떨어진 가운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우려하는 여성 증가가 출산율 감소의 핵심 원인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사진=한국개발연구원

최근 분기별 합계출산율이 0.6 명대까지 떨어진 가운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우려하는 여성 증가가 출산율 감소의 핵심 원인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덕상 연구위원과 한정민 전문연구원은 16일 발간한 ‘KDI 포커스 :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30대 여성의 평균 경력단절 확률은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는데 자녀가 없는 경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2014년 33%에서 지난해 9%로 급감했다. 반면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 확률이 같은 기간 28%에서 24%로 4%p(포인트) 줄어들었다. 

조 연구위원은 “여성이 자녀를 출산하면서 발생하는 경력단절 확률의 상대적 격차가 지난 10년 사이 크게 확대됐다”며 “여성이 출산 이후 감내해야 할 경력단절 확률의 증가 폭이 과거에 비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30대 무자녀 여성이 출산을 포기할 경우 경력단절 확률을 최소 14%p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커리어 지속에 따른 임금 상승을 감안하면 14%p 이상의 경력단절 확률 감소는 개인의 평생 소득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여성 경력 단절이 실제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성별 고용률 격차를 뜻하는 ‘차일드 페널티(child penalty)’는 경제학에서 출산에 따른 여성의 고용상 불이익을 의미한다.

대부분 여성이 출산을 경험하는 만 30~34세를 청년 여성의 범위에 포함할 때 청년세대의 성별 고용률 격차의 감소는 합계출산율 하락의 40%가량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별로 ▲30∼34세 45.6% ▲25∼34세 39.6%, ▲25∼39세 46.2% 등이었다. 

조 연구위원은 “아직 자녀가 없는 청년세대가 경험하는 성별 고용률 격차의 축소는 역설적으로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확률 격차의 확대로 이어져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 여성의 수를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조 연구위원은 보고서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몇 달 동안의 출산휴가나 1~3년 동안의 육아휴직 또는 단축근무와 같은 현재의 단기적인 출산율 정책만으로는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감소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조금 더 유연한 근로제도 그리고 다양한 근로제도, 또 다양한 형태의 근로 시간이 있는 직장, 또 단축근무·재택근무 등을 활용해서 장기적인 시각으로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 격차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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