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세균수 기준 초과 '마녀의 레시피' 판매중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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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세균수 기준 초과 '마녀의 레시피' 판매중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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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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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된 L깔라만C의 다이어트 표방 음료 '마녀의 레시피'가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물휴지 제품에 이어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다수의 국민이 추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등 ‘다이어트 표방 음료’ 50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파인애플 식초음료 제품 20개와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제품 30개다. 검사 항목은 식품공전에서 정하고 있는 세균수·대장균·식중독균 등 미생물 7종,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비만치료제 및 유사물질 20종과 기준규격 외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이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 대상 50개 제품 중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L깔라만C가 소분·판매한 ‘마녀의 레시피’(식품유형: 과·채음료) 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됐다. 다른 검사 항목인 비만치료제·이뇨제 성분 등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마녀의 레시피’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또 영업신고 없이 해당 제품을 소분·판매한 인천 연수구 소재 ‘L깔라만C’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수사결과 L깔라만C 업체는 지난 5월부터 무신고 소분한 ’마녀의 레시피‘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8000만원 상당에 달하는 1만5329박스(1만500kg)를 판매했다.

식약처는 50개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행위도 점검해 258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0개 제품과 판매업체 98곳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207건(80.2%) ▲비만치료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51건(19.8%)로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단기간, 특정제품 등에 의존하지 않고 균형 잡힌 식사요법과 개인상황에 맞는 규칙적인 운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건강하게 체중을 조절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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