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현행 활동지원서비스의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활동지원급여’로 단일화하는 국정과제를 반영해 월 상한액을 적용,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본인부담금 최고금액은 32만2900원에서 상한제 적용에 따라 15만8900원으로 감액한다. 다만, 기존 수급자는 유효기간(3년) 만료시까지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또한, 소득기준은 사보위 의결(‘13.12월 의결)에 따라 ’전국가구평균소득‘ 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했다.
입법예고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부담금 산정방법을 기준중위 소득으로 변경*하고 본인부담률 조정을 통한 본인부담금 인하
* (현행) 전국가구평균소득 50%/100%/150% → 기준중위소득 70%/120%/180%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신청서 개선 및 용어순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 보완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김태호 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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