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랭지 배추·무, 대파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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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랭지 배추·무, 대파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가능
  • 김태호
  • 승인 2019.04.29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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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뉴스 김태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9일부터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협 등을 통해 고랭지 배추·무, 대파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폭염·집중호우 등으로 노지채소에 대한 보험 수요가 커지면서 올해 배추·무·호박·당근·파 등 노지채소 중심으로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을 신규도입한다. 또한 품목별 재배시기에 맞추어 주산지 중심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한다.

이번에 판매하는 고랭지 배추·무, 대파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 우박, 가뭄, 집중호우 등), 야생동물, 화재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고랭지 배추는 강원 강릉·삼척·정선·태백·평창 5곳에서 오는 6월 21일까지, 고랭지 무는 강원 강릉·정선·평창·홍천 4곳에서 6월 28일까지, 대파는 전남 진도‧신안 2곳에서 5월 31일까지 판매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보험가입 농가에 대해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자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20~30% 추가 지원하므로 농가는 보험료의 일부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김태호 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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