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위 “전경련 재가입, 정경유착 시 즉시 탈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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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위 “전경련 재가입, 정경유착 시 즉시 탈퇴” 권고
  • 백두원 기자
  • 승인 2023.08.1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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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준법위는 18일 서울 서초구 회의실에서 임시 회의를 열고 전경련이 새로 출범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삼성 관계사의 가입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삼성준법위 홈페이지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그룹 관계사의 전국경제인연합회 재가입에 대해 “정경유착 행위가 있는 경우 즉시 탈퇴할 것”을 권고했다.

삼성준법위는 18일 서울 서초구 회의실에서 임시 회의를 열고 전경련이 새로 출범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삼성 관계사의 가입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준법위는 이날 “지난달 전경련이 관계사에 보내 온 공문과 혁신안 이외에 혁신의 구체적 내용과 향후 실천 절차, 회계 투명성 등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방안을 추가로 확인한 후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에 대한 보고를 바탕으로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준법위는 “현재 시점에서 전경련의 혁신안은 선언 단계에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과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어 한경협이 과연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단절하고 환골탈태할 수 있을지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경협 가입 여부는 제반 사정을 신중하게 검토해 관계사의 이사회와 경영진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위원회는 그동안 노력해 온 삼성의 준법경영 의지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일 관계사가 한경협 가입을 결정하더라도 정경유착 행위가 있는 경우 즉시 탈퇴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한편 준법위는 현재 삼성전자을 비롯해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생명 등 7개 주요 계열사에 대한 준법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다. [백두원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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