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삼성물산과 ‘비밀합의’로 660억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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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삼성물산과 ‘비밀합의’로 660억 받았다
  • 박우진 기자
  • 승인 2023.06.2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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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가 차액
엘리엇매니지먼트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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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맺은 비밀합의에 따라 지난해 삼성으로부터 약 660억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법무부와 엘리엇이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엘리엇은 2019년 4월 삼성물산과 2016년에 비밀합의를 맺었다. 이에 법무부는 엘리엇이 삼성물산에서 추가로 지급받은 액수를 손해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방 중 2022년 4월 일성신약 등 옛 삼성물산의 또 다른 주주들이 법원에 낸 주식매수가격 결정에 대해 대법원은 합병 당시 삼성물산이 제시한 1주당 주식매수가격 5만7234원이 너무 낮게 평가됐다며 6만6602원이 적합하다고 결정했다.

이후 2022년 5월18일 엘리엇은 “최근 삼성물산으로부터 원천징수세와 기타 세금을 공제한 659억263만4943원의 추가 지급금을 수령했다”는 내용을 중재판정부에 알렸다. 엘리엇은 이어 “이 돈은 2022년 5월12일에 지급됐고, 현재 대한민국 씨티은행 계좌에 있으며, 각종 세금 및 규제 관련 확인이 완료되는 대로 송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엘리엇이 당시 삼성물산과 비밀합의를 통해 법원에서 재산정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에서 먼저 제시받은 가격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은 것이다. 엘리엇은 정부를 상대로 한 중재판정 초기에 손해액과 이 금액을 별개라고 주장했다. 다만 최종 청구한 손해액에서는 이를 제외했다.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이 ‘1대0.35’로 결정되자 엘리엇은 이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물산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됐다는 이유다. 하지만 국민연금 등 주요 주주들이 찬성해 합병안이 가결됐다. 엘리엇은 주식매수청구가격 조정을 신청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했으나 얼마 뒤 소송을 취하했다. 

앞서 지난 2018년 엘리엇이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결과가 지난 20일  나왔다. 엘리엇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엘리엇은 최초 7억7000만달러를 청구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약 4억달러(이자 제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상액은 최초 청구액의 7% 수준인 5358만달러로 결정됐다. [박우진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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