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최장 거주기간,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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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최장 거주기간,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3.09.2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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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3차 입주자 모집… 총 3,546호 공급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모집 규모는 청년 1388호, 신혼부부 2158호 등 총 3546호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모집 규모는 청년 1388호, 신혼부부 2158호 등 총 3546호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23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926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 가구도 신혼부부Ⅱ을 신청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이번 모집부터 청년, 신혼부부의 최장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만큼 젊은 세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기 바란다”며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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