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당근마켓‧번개장터 통해 개인 간 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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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당근마켓‧번개장터 통해 개인 간 거래 가능”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4.05.0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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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당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은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중고 거래 가능 플랫폼 당근마켓, 번개장터 2곳에서 운영되고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가 신설‧운영될 예정이다.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 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 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 가능하다. 냉장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실온 또는 상온 보관했을 경우 기능 성분 함량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별 거래(판매)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해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할 방침이다.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의 경우에는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플랫폼 업체는 식약처가 정한 거래 가능 기준 준수 여부 및 부당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식약처에 알려야 한다. 식약처는 이상 사례 발생 및 안전성 관련 민원신고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리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및 기록관리, 정보제공 및 협조체계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범사업 참여 플랫폼 업체에 제공했다.

시범사업은 1년간 진행하고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계의 어려움도 해결하는 건강기능식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다음은 식약처에서 공개한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관련 Q&A다.

Q1.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검토 배경은 무엇인가요?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는 제품 안전성, 소비자보호, 유통 건전성 등의 사유로 그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간의 1회성·일시적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민편익·자원활용 측면의 기대효과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어 검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Q2. 시범사업 추진 목적은 무엇인가요?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규제심판부 개선 권고에 따라 안전성 확보 범위 내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Q3. 시범사업 운영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건강기능식품은 계절적 요인 및 특정 시기(설, 추석, 가정의 달)에 의한 소비량의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따라서 시범사업의 안정적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사업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운영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Q4. 시범사업 참여 대상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규제심판부의 규제개선 검토 단계부터 시범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사 중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준수가 가능한 사업자를 우선 선정했습니다. 또한 사업 개시 이후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추가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Q5. 시범사업에서의 개인 간 거래 대상 제품 및 거래 가능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시범사업에서 거래가 가능한 제품은 표시 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최소 판매 단위로 포장된 미개봉 제품으로써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고 보관 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입니다. 거래 가능 기준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존 영업자와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개인 간 거래의 구분을 위해 설정했으며 시범사업 거래 가능 기준은 사업 기간(1년) 동안 개인별 판매 횟수 10회 이하, 판매 금액 30만원 이하로 설정돼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Q6. 개인 간 거래 전용 카테고리란 무엇인가요?
시범사업 승인 업체가 운영하는 플랫폼 내에서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별도의 구분된 온라인 페이지를 의미합니다.

Q7. 시범사업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물·변질 및 이상 사례 발생 현황 등을 토대로 품질·안전성·준법성에 대한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확인해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Q8. 시범사업 승인업체가 구축한 시스템 이외의 경로를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는 가능하지 않나요?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는 시범사업 승인 업체(플랫폼)에서만 해당 기간 내에 한해 가능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승인 업체의 시스템 이외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 행위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Q9. 개인 간 거래 제품으로 인한 안전·품질 문제 발생 시 소비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물 발생 등 위생 관련 문제 또는 이상 사례 발생 시 소비자는 시범사업 운영 업체를 통해 신고 요령 또는 처리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이외 표시 사항의 연락처 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Q10. 시범사업을 통해 해외직구 제품의 거래도 가능한가요?
개인의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 반입이 이루어진 해외 식품은 동 시범사업에서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국내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도안이 확인되는 제품만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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