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발란스 운동화가 2700원?”... 인스타‧페북 연계 사기 의심 해외쇼핑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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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발란스 운동화가 2700원?”... 인스타‧페북 연계 사기 의심 해외쇼핑몰 주의보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4.05.0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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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운동화 할인 판매 후 구독 서비스 명목으로 추가 결제 유도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서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디지털 콘텐츠 구독료를 결제하는 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8일 밝혔다. 사진=한국소비자원

#1. A씨는 지난 3월 페이스북에서 ‘뉴발란스 530’ 운동화를 2700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판매 페이지에 접속했다. 해당 제품은 뉴발란스 공식 온라인스토어에서 지난달 26일 기준 11만90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이후 A씨는 소비자는 판매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뽑기 게임에 참여해 운동화 당첨 안내를 받았고 운동화 구매 비용 1.95유로(약 2853원)를 신용카드 결제했다. 그러나 11시간 뒤 정기 구독료 명목으로 49.50유로(약 7만2429원)가 추가 결제됐다. 이에 A씨는 결제 취소를 요구했으나 환불받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서 A씨와 같은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8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따르면, A씨와 같은 피해 사례가 지난 2월 처음 확인됐고 이후 지난달까지 총 11건이 접수됐다.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사기 의심 해외쇼핑몰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뉴발란스, 아디다스 등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2700원에서 3600원 수준에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광고를 보고 접속한 웹페이지에서는 6개의 상자 중 운동화가 들어있는 상자를 찾는 뽑기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게임은 참여자 모두 성공하도록 설정됐고 소비자가 마치 초저가에 운동화를 구매할 기회에 당첨된 것처럼 속여 구매를 유도한다.

이후 소비자가 운동화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일 이내에 추가 결제가 이뤄졌는데 많게는 운동화 가격의 25배 정도에 이르는 금액이 구독료 명목으로 동의 없이 결제됐다.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사업자는 “소비자와 정기 구독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을 취소하면 추가 결제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정기 구독 계약은 운동화와 무관한 식단, 운동 등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였다.

결국 소비자는 운동화를 배송받지 못했고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구해도 응답이 없거나 환불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

상담 분석 결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해외쇼핑몰은 SNS 광고를 통해 연결된 곳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해당 쇼핑몰 주소(URL)를 알지 못했고 검색으로도 다시 찾을 수가 없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SNS 광고를 통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는 만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운영 중인 메타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소비자에게는 “해외쇼핑몰 이용 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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