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 12만 호 추가·패스트트랙 가동... “주택 공급 늘리고 속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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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 12만 호 추가·패스트트랙 가동... “주택 공급 늘리고 속도 높인다”
  • 김재홍 기자
  • 승인 2023.09.2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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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대출 보증 규모 25조까지 확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위축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 12만 호 추가 확보에 나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공공주택 12만 호를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한다.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택지 전매제한도 1년간 한시 완화한다.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대출 보증 규모도 확대한다. 연립·다세대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건설 자금 조달 지원도 이뤄진다. 내년까지 총 10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270만 호 공급 목표도 차질 없이 진행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을 적극 보완한다. ▲수도권 신도시(3만호) ▲신규택지(8만5000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5000호) 등을 통해 12만호 물량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신규 공공택지는 2만호로 늘리고 후보지 발표 시기도 내년 상반기에서 11월로 당긴다. 

주택 물량을 조기 공급하기 위해 공공 분양 7만6000호, 공공임대 3만5000호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공급할 방침이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 계획을 동시에 승인하면 4~6개월 이상 짧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타당성 검토를 연내 국무회의에서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3기 신도시 중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은 연말까지 부지조성 공사에 본격 착수한다.  인천 계양은 올해 안에 주택 착공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 적기 공급을 위해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한다. 공공택지 전매는 현재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가능하지만 민간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택지 계약 후 2년부터 한차례에 한해 최초 가격 이하로 허용한다. ‘벌떼입찰 차단’을 위해 계열사 간 전매 금지는 유지된다.

PF 대출 보증 규모는 기존 15조 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조원, 주택금융공사 10조원으로 정부 출자 등을 통해 HUG의 보증여력을 확충한다. 시공사 도급쉰위 700위까지 확인하는 보증 심사 기준을 없애 보증 대상을 늘린다.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해 연립·다세대 등의 건설자금을 75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청약 무주택 간주도 수도권 1억6000만원(공시가), 지방 1억원으로 상향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연착륙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인허가 및 착공 실적 부진 등으로 앞으로 2~3년 후 주택공급 부족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정부는 충분한 주택이 중단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도 신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주요 제도개선 과제를 신속히 완료하고 집행 상황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홍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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