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427개 민간 무량판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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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427개 민간 무량판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발표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3.10.2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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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 무량판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부실시공 없어”
신탁계약서 표준안 마련해 주민 권익 강화
주민 3/4 이상 찬성할 경우 신탁 계약 일괄 해지 가능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3일부터 2개월간 실시한 전국 민간 무량판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신탁 계약서·시행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오는 24일부터 내달 7일까지 의견수렴 한다고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3일부터 2개월간 실시한 전국 민간 무량판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는 조사기관과 함께 해당 지자체 및 국토안전관리원이 조사에 입회했고 조사 완료 후 국토안전관리원의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도 진행했다. 지자체에서 제출한 총 427개 현장(시공 중 139개, 준공 288개)을 대상으로 벌였다. 

먼저 설계도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단보강설계의 적정성 및 전단보강근에 대한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의 일치 여부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시공 중 현장 1개소에서 설계도서에 전단보강근 누락이 발견됐으나 착공 전에 즉시 설계 보완 조치했고 준공된 아파트 현장에서는 전단보강근 누락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현장점검에서는 비파괴 방식으로 전단보강근 배근 상태 및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측정해 추가적인 보수보강 필요 여부 등을 확인했다. 시공 및 준공 현장 모두 철근 누락이 발견되지 않았고 콘크리트 강도도 적정해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실시공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시공 중인 비(非)아파트 무량판 건축물은 지자체 주관으로 무량판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총 57개 시공 현장 중 47개 현장의 조사가 완료됐다고” 했다. 이어 “1개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전 전단보강근 설치 미흡 사항이 발견됐으나 즉시 보완 조치해 안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 국민이 공동주택에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방안을 근본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신탁 계약서·시행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오는 24일부터 내달 7일까지 의견수렴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신탁 계약서 및 시행규정 표준안은 주민·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체결과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한 표준안이다. 의견수렴 후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표준안의 주요 내용은 신탁 계약을 체결한 주민 전체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신탁사가 계약 후 2년 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하거나, 주민 3/4 이상이 찬성할 경우 신탁 계약을 일괄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신탁재산)은 신탁사 고유재산 등 다른 재산과 구분해 별도 관리되도록 했으며 신탁사의 신탁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사업추진이 확실해지는 착공 이후에만 할 수 있게 했다. 신탁방식도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소유권 이전고시 후 1년 내 사업비 정산 등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사업 완료 기한을 명확히 규정했다. 그 밖에 신탁 재산의 관리·운영,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 의결사항, 자금 차입 방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표준계약서·시행규정으로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의 1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비사업이 조합 이외에도 신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신탁방식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함께 관리·감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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