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힘써야”... 금감원, 자산운용사 사적이익추구 불법행위 지속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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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힘써야”... 금감원, 자산운용사 사적이익추구 불법행위 지속 적발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4.05.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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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2024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사적이익추구 등 주요 불법행위 유형 및 보고의무 위반 등 단순·반복적인 법규 위반 사례 등 유의 사항을 설명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최근 자산운용사 검사에서 대주주·임직원의 사적이익추구 등 불법행위 및 부실한 내부통제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준법감시인과 내부 통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2024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사적이익추구 등 주요 불법행위 유형 및 보고의무 위반 등 단순·반복적인 법규 위반 사례 등 유의 사항을 설명했다. 

이날 금감원과 협회는 주요 불법행위 유형으로 ▲대주주·임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 ▲OEM 등 펀드 운용과 관련된 불법·부당행위 ▲사모운용사의 단순·반복적인 위반 사례 ▲불법 대출 중개 등 기타 신종 불법행위 등을 꼽으면서 사례를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지배구조법 등에 따른 보고의무를 설명하고 신설 운용사의 경우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보고 관련 법규·절차 숙지도 당부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세분화된 리스크 인식·평가·감시체계를 구축한 내부통제 모범사례도 공유했다. 또 자산운용업계의 빅데이터 분석 등 인공지능(AI) 활용 사례를 설명하고 준법 감시에서의 시사점 등도 발표했다. 아울러 최근 시행된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ESG펀드 공시기준 등도 설명했다.

또한 개정 지배구조법과 관련해 책무구조도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이사회·대표이사의 역할 등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협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과 협회는 “이번 워크숍이 감독 당국과 업계의 인식을 공유하는 소통의 자리”라며 “주요 불법행위와 반복적 위반 사례의 재발 방지와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전문성 강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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