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일 공식입장 “저작권 무단도용? 작업 당시 약속, 문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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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일 공식입장 “저작권 무단도용? 작업 당시 약속, 문제 X”
  • 백융희 기자
  • 승인 2020.09.08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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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손해선 기자
사진=손해선 기자

[백융희 기자] 가수 양준일이 저작권 무단도용 의혹에 “문제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프로덕션 이황 측은 지난 7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양준일의 2집 앨범은 양준일과 P.B. FLOYD가 공동으로 작업한 곡들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작업 당시 한국에서의 저작권은 양준일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했고 P.B. FLOYD의 저작권 일부가 양준일에게 양도됐다”며 “저작권의 양도는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황 측은 “더욱이 양준일은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DANCE WITH ME 아가씨’, ‘PARTY INVITATION’, ‘가나다라마바사’의 공동 작곡가가 P.B. FLOYD인 사실을 숨긴 적이 없다. 2집 앨범 표지에도 나와 있으며 여러 차례 방송 등을 통해 연급한 내용이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양준일의 2집 관련 저작권 등록은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마무리했다.

다음은 프로덕션 이황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프로덕션 이황입니다.

오늘 기사화된 양준일씨 저작권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전달 드립니다.

한국에서 2집에 수록된 일부 곡들의 저작권자가 양준일씨인 것과 달리,

미국에서는 저작권자가 P.B. FLOYD 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양준일씨의 저작권 무단도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양준일씨가 여러 차례 방송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곡들은 양준일씨 및 P.B. FLOYD가 공동으로 작업한 곡들입니다.

P.B. FLOYD와 양준일씨는 작업 당시 한국에서의 저작권은 양준일씨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P.B. FLOYD의 저작권의 일부가 양준일씨에게 양도되었습니다.

저작권의 양도는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더욱이 양준일씨는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DANCE WITH ME 아가씨], [PARTY INVITATION] [가나다라마바사]의 공동 작곡가가

P.B. FLOYD인 사실을 숨긴 적이 결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2집 앨범 표지에도 잘 나와 있으며,

양준일씨는 여러 차례 방송과 책에서도 미국 프로듀서와 작업했다는 사연을 이야기하였다는 사실을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분쟁을 바라지 않으며, 떳떳하기에 두렵지 않다는 양준일씨의 뜻에 따라 저작권과 관련한 의혹에 대하여 침묵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악의적인 의혹 제기 및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하여 양준일씨 및 양준일씨를 응원하는 가족, 팬들이 상처받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양준일씨의 2집 관련 저작권 등록은 법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덧붙여,

팬으로서 아티스트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나 개선에 대한 요구가 아닌 의도적인 욕설,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양준일씨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현 상황을 직시하고 있으며,

회사 차원에서 다각도의 증거 확보와 법적 조치를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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